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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심판원, 「심결의 질」높아졌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10-18 조회수 1537
○ 특허심판원이 최근 4년간 처리한 특허심판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대한 심결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권의 불허취소, 무효여부 등에 대하여 최근 4년간(2002년 ~ 2005.상반기) 특허심판원이 판단한 총 14,328건의 특허심판사건에 있어서, 

-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불복하여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3,000건으로 평균 제소율은 20.9%이고, 년도별로는 제소율이 2002년 25.5%이던 것이 2005년 상반기에는 18.9%로 낮아졌다. 

- 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3,000건의 경우도 이 중 765건만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어 평균취소율이 25.5%이고, 동 기간 중 심결취소율도 30.4%에서 24.7%로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제소율과, 심결취소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결과에 대한 특허심판청구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허법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특허심판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 이러한 결과는 특허심판처리건수가 동 기간 중 년평균 20.1% 증가되어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심판보조 인력 보강, 및 구술심리 활성화 등 심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심판의 질 향상과 함께 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 심판처리기간도 지난해 말 12개월에서 금년 말에는 10개월로, 그리고 내년 말에는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위하여 심판인력 충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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